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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무법자 전동킥보드 법개정됬어요(헬멧, 면허, 2인탑승 등, 벌금)

by 디아나의꿈 2021.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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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동 킥보드 법 개정 벌금이?

 

안녕하세요 디아나 입니다 

 

한동안 전동킥보드때문에 불편하고 운전도 겁나고 그랬어요 

 

지난달 말에 법개정 됐다고 보도자료도 나왔었고요 

오늘부터 도로교통법이 시행이 되었답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요약해 보면 

 

1. 보도(인도)주행 금지(자전거도로 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2. 안전모 착용

3. 2인탑승금지(전동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 차)

4. 횡단보도 주행 금지(걸어서 이동) 

5. 운전면허 소지(원동기 또는 그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하시면 됩니다)

  -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부터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운전도 막 하고...   아무 데나 쓰러트려놓고 다니는 킥보드..  눈살을 찌푸렸는데 얼마나 개선될지 모르겠어요 

그나저나 인도로 다니지 말라고 하니 도로 막 운전하는 건 아닌지....  운전을 좀 더 조심해야겠네요 

 

다들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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