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1월에 신청해야 되는 지방세를 알려드릴게요
매번 내야 되는 지방세 조금이라도 할인받으세요
1. 자동차세
여러분들 자동차세 연간 2번 내시죠? 6월 12월~
이걸 1월에 신청하시면 연납 할인을 받으실 수 있어요
신청기간 1/16-2/1입니다
위택스에는 2/1일까지라고 나와있는데 세종시청에는 1/31까지라고 나와있네요.. (세종시청이 오타인 듯)
옹.. 하루라고 빨리하시는 게 낳겠죠?? ^^
기존에는 10% 할인이었는데
올해는 1월분을 제외하고 할인을 해줘서 9.15%로 내렸네요 참고하세요
2.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등록면허세도 1.16-2/1일까지입니다.. 위택스에는 분명 2/1까지인데.. 자꾸 세종시청 1/31일까지라고 합니다...
그냥 맘 편히 하루빨리 내세요~
자 그럼 등록면허세는 멀까요?
지방세에 보통세 안에 들어있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분/면허분으로 나뉘는데요
등록분은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면에 관한 사항에 따라 부과하는 지방세
- 대표적인 부동산 등기 가 있습니다
면허분은 : 각족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에 부과하는 세금
-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부과되는 것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 과세대상 :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제1종-5종으로 구분
* 납세자 : 정기분(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 수시분(각종 면허를 받거나 변경하는 자)
* 과세기준일 : 정기분(매년 1월 1일), 수시분(각종 면허를 받거나 변경할 때)
주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주말 재밌는 영화 한 편 어떠세요 ~
포스팅 재미있게 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소개해드려요~~
https://uncle-bbama.tistory.com/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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